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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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찾아드려요

정책 한 눈에 보기
발달장애인의 부모, 보호자, 가족 및 관련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녀 연령에 맞는 양육, 진로상담, 성인권 부모교육을 상시 제공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문의 가능하며, 수행기관 공지 방법에 따라 신청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등록자, 부장애 포함) / 발달장애인의 부모·보호자·가족 (자녀가 9세 미만 영유아로 발달장애 의심 시 장애등록 전에도 이용 가능) / 발달장애인 관련 분야 종사자 등 교육 필요한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자녀 연령(영유아기 9세 미만 / 성인전환기 12~18세 / 성인기 전연령)에 따른 양육·진로상담·성인권 부모교육 실시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 포함)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가족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 자폐성)가 의심되면 발달장애인 영유아기·성인권 부모교육지원 이용 가능
발달장애인 관련 분야 종사자 등 부모교육 사업상 교육이 필요한 자
지원내용
자녀 연령에 따라 영유아기(9세 미만), 성인전환기(12~18세), 성인기(전연령)에 적합한 양육·진로상담·성인권 내용에 대한 부모교육 실시
신청방법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이 공지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구비서류: 부모교육지원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등록 확인용),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및 가족 확인용), 재직증빙서류, 취학유예증빙 서류, 지적·자폐성 특수교육대상자 증빙서류 등(부모교육 사업상 교육이 필요한 대상 확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