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
조회수0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
지원금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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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순위 2838위이전보다168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에게 통학차량 외 수단으로 2km 이상 통학 시 일반버스요금 기준으로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개인별로 소속 학교에 신청하며, 접수기관별로 신청기한이 상이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특수교육대상 학생 / 학부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일반버스요금기준)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특수교육대상 학생 및 학부모
지원내용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일반버스요금기준)
신청방법
개인별로 소속학교로 신청
관련정보
문의: 특수교육과(031-820-0786)
구비서류: 통학비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