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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

지원금
조회수0
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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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에게 통학차량 외 수단으로 2km 이상 통학 시 일반버스요금 기준으로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개인별로 소속 학교에 신청하며, 접수기관별로 신청기한이 상이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특수교육대상 학생 / 학부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일반버스요금기준)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특수교육대상 학생 및 학부모

지원내용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일반버스요금기준)

신청방법

개인별로 소속학교로 신청

관련정보

문의: 특수교육과(031-820-0786)
구비서류: 통학비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