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조회수45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지원금지원금 랭킹241위
최대 지원 금액8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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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 남성
- 48.8%
- 여성
- 51.2%
- 1순위부산광역시 사하구
- 2순위경상북도 경산시
- 3순위경기도 안산시 전체
지원금 순위 241위이전보다9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긴급복지 주지원 대상 가구 중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장례소요비용으로 1인당 80만원을 지원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장제비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체 없이 지급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 긴급복지 주지원 대상 가구 중 장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1인당 80만원)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긴급복지 주지원 대상 가구 중 장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지원내용
긴급복지 주지원 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장례소요비용 지원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1인당 80만원 지원
신청방법
긴급지원대상자는 제3호 서식에 따라 장제비지원신청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체 없이 장제비를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
관련정보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구비서류: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요건확인에 따라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