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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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선정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 가능하며,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입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행려환자 포함) /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선정 기준에 따른 의료비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수급자 유형별 선정기준
1종 의료급여 수급자: 근로능력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2종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행려환자: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응급처치 및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임이 의사진단서상 확인되는 자 / 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2023년 1월 1일 이전 신청한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존 1종 유지.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규 신청한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1·2종 부여.
지원내용
선정 기준에 따라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시군구청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구비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