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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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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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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1. 1순위경기도 부천시
  2. 2순위충청북도 충주시
  3. 3순위충청북도 진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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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했거나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게 질환별 상한일수를 연장하고 의료급여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며, 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 60일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의료급여 상한일수 초과 또는 초과 가능성이 있는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질환별 상한일수 연장 / 의료급여기관 선택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일수) 초과 또는 초과 가능성이 있는 자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90일(연장)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각 질환별 380일 + 75일(연장)
기타 위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질환 모두 합산하여 400일 + 90일(1차연장) + 55일(2차연장)
최대 연장일수 초과 시 의료급여기관 선택

지원내용

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질환별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선택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구비서류: 연장승인신청서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신청서
신청기한: 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