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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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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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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 중,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렵거나 가족으로부터 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 매월 233,400원의 가족요양비를 지급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장기 요양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장기요양기관 부족 지역 거주자 / 천재지변 등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이용 어려운 자 / 신체·정신·성격 등 사유로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 받아야 하는 자 / 3~5등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으로 심의·판정 받은 사람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가족요양비 매월 233,400원 지급 ('25년 기준)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장기 요양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자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자
-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3~5등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시설급여 대상으로 판정 받은 사람에 한하여 지원

지원내용

가족요양비 지급액: 매월 수급자에게 233,400원 지급 ('25년 기준)

신청방법

가족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와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관련정보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구비서류: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