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구임대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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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등 다양한 사회보호계층을 대상으로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한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마이홈 콜센터(1600-1004) 문의 후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무주택세대 구성원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정신·3급 이상 뇌병변 장애인의 배우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65세 이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입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 공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 충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 충족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 뇌병변 장애인의 배우자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또는 10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 충족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 충족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 자산요건 충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내용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영구임대주택 공급
신청방법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
접수기관별 모집기준 상이
관련정보
문의: 마이홈 콜센터(1600-1004)
구비서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