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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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찾아드려요

관심도
- 남성
- 50%
- 여성
- 50%
- 1순위경기도 성남시 전체
- 2순위인천광역시 남동구
- 3순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정책 한 눈에 보기
전국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일반,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도심 내 저렴한 매입임대주택을 지원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를 통해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며, 접수기관별로 신청기한이 상이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입주자 선정기준일에 해당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일반) / 무주택자 청년(19세~39세) / 무주택세대구성원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있는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가구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주거비 부담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사업자가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임대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1. 일반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일에 해당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이하)인 자
2순위: 월평균소득 5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월평균소득 10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3순위: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로서 시장 등이 선정하는 자(5인 이상 가구 및 다자녀가구 또는 시장 등이 해당 물량의 30% 이내에서 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한 경우만 해당)
2. 청년 매입임대주택
무주택자 청년(19세~39세)
1순위: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가구의 청년
2순위: 본인과 부모 합산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이하)
3순위: 본인이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이하)
3.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제1순위: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가 있는 경우
제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제3순위: 1,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4.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신혼부부)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제1순위: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제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제3순위: 1,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지원내용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주거비 부담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사업자가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임대합니다.
신청방법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구비서류: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포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소득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통계청 자료)
자산기준: 총자산 24,500만원(소득2분위_영구임대), 34,500만원(소득3분위_국민임대, 행복주택 신혼부부), 25,100만원(30~39세가구_행복주택 청년), 10,800만원(30세미만 가구_행복주택 대학생)
자동차 가액: 4,542만원
부동산 가액: 21,550만원(분양전환)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