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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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을 30일 이상 단축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감소분 일부를 지원합니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월 통상임금 100%(상한액 250만원), 나머지 단축분은 80%(상한액 160만원)를 지급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고용24),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며, 단축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한 자 / 단축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인 자 / 단축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한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시 1년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최대 3년간) 주당 15~35시간 근로시간 단축 가능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분 일부 지원 / 급여액: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 100%(상한액 250만원)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 80%(상한액 160만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한 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한 자
지원내용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1년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최대 3년간)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가능합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대상자녀 연령 및 사용기간이 확대됩니다.
대상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사용기간: 최대 2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 최대 3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분 일부를 지원합니다.
급여액은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월 통상임금 100%(상한액 250만원)를 지원하며,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60만원)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관련정보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구비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최초 1회 한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ㆍ후의 소정근로시간 및 통상임금 등 근로조건 증명자료 사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확인 자료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