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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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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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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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경기도 부천시
- 2순위서울특별시 강북구
- 3순위부산광역시 북구
정책 한 눈에 보기
전국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가구, 소년소녀가정, 주거취약계층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사업자가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 지원 사업입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120% 이하 등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해당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 (일반공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소득대비월세 비율 30% 이상,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도시근로자 소득 50%~70% 이하(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 (우선공급) 부도공임퇴거자, 기금대출 및 보증발급 거절된 도시근로자 소득 50%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최저주거기준 미달 및 소득대비월세 비율 30% 이상) / (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유족), 5·18민주유공자(유족), 특수임무유공자(유족),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유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중 도시근로자 소득 70% 이하(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 (긴급지원) 긴급지원대상자, 일반공급 1순위자 중 주거지원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자, 공공임대주택사업 관련 주택 매도 2년 이내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재해구호법 등에 따른 이재민 등 / (그룹홈)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장애인, 보호아동, 노인, 한부모, 성·가정폭력 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 / (청년) 해당대학 소재지 이외 시·군 또는 섬지역 출신 대학생 및 대학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취업준비생 (본인+부모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150% 이하) / (신혼부부·신생아가구) 혼인 7년 이내, 예비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신생아가구 (도시근로자 소득 70%~100% 이하, 맞벌이 90%~120% 이하) / (소년소녀가정 등) 소년소녀가정, 위탁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자립준비청년, 재난유자녀가정, 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 중 월평균소득 100%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거취약계층) 쪽방, 고시원 등 주거취약시설 3개월 이상 거주자 또는 법무부장관이 통보한 범죄피해자 중 월평균소득 50%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저소득계층이 원하는 기존주택을 공공사업자가 전세계약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해당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일반공급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이거나 소득대비월세 비율이 30% 이상인 자,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도시근로자 소득 70% 이하(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일반공급 2순위) 도시근로자 소득 50% 이하(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도시근로자 소득 이하인 장애인(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우선공급) 시장 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임퇴거자, 기금대출 및 보증발급이 거절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공임 한정),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하고 소득대비월세 비율이 30% 이상인 자
(국가유공자 등 우선공급) 국가유공자(유족), 5·18민주유공자(유족), 특수임무유공자(유족),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유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중 도시근로자 소득 70% 이하(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긴급지원)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행자에게 통보한 자, 일반공급 1순위자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자,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위해 주택의 대금을 10년 이상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고 주택을 매도 2년 이내인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재해구호법 등에 따른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그룹홈)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장애인, 보호아동, 노인, 한부모, 성·가정폭력 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
(청년) 해당대학 소재지 이외의 시·군 또는 해당 대학 소재지 시·군 안에서 교량 등으로 연륙되지 않은 섬지역 출신 대학생 및 대학 또는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취업준비생) (1순위: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 / 2순위: 본인+부모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3순위: 본인과 부모의 도시근로자 소득 100%(장애인 150%) 이하(행복주택 대학생 자산기준 충족) / 우선공급: 자립준비청년 및 청소년 복지시설퇴소청소년)
(신혼부부·신생아가구) 혼인 7년 이내, 예비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신생아가구 (신혼·신생아Ⅰ: 도시근로자 소득 70%(맞벌이 90%) 이하인 자(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신혼·신생아Ⅱ: 도시근로자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자(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사업) 소년소녀가정, 위탁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교통안전공단 추천), 자립준비청년(보호조치 연장자, 보호조치 종료예정자 또는 시설 퇴소예정자 포함), 재난유자녀가정(18세미만 자녀가 있는 세대), 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 중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또는 법무부장관이 통보한 범죄피해자 중 해당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월평균소득 5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지원내용
저소득계층이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구비서류: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선정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기준 충족
소득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통계청 자료) 1인 1,741,482원(50%)~3,482,964원(100%), 2인 2,707,856원(50%)~5,415,712원(100%), 3인 3,599,325원(50%)~7,198,649원(100%), 4인 4,124,234원(50%)~8,248,467원(100%), 5인 4,387,536원(50%)~8,775,071원(100%), 6인 가구 9,563,282원, 7인 가구 10,351,493원
자산기준: 영구임대주택 총자산 가액 24,100만원, 자동차 가액 3,708만원 / 국민임대주택 총자산 가액 34,500만원, 자동차 가액 3,708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