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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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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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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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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상남도 내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학교와 거주지 간 편도 거리 2km 이상인 학생에게 시·내외버스 요금 또는 자가용 유류비를 지원합니다. 학교에서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경남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및 보호자 / 학교와 거주지간 편도 거리 2km 이상(유·초등: 도심지 시내버스 2구간 이상) / 학교 통학버스를 제외한 시·내외버스 및 자가용 등을 이용하여 통학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시·내외버스 요금 지원 / 자가용 이용에 따른 유류비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경남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및 보호자
학교와 거주지간 편도 거리가 2km 이상(유·초등: 도심지 시내버스 2구간 이상)
학교 통학버스를 제외한 시·내외버스 및 자가용 등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자

지원내용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시·내외버스 요금 또는 자가용 이용에 따른 유류비 지원

신청방법

학교에서 제공된 신청서 작성 후, 가족관계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함께 학교로 제출

관련정보

문의처: 유아특수교육과(055-268-1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