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교육청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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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상남도 내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에게 교복 또는 일상복 구입비 1인당 최대 30만원을 지원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합니다. 도내 신입생은 학교를 통해, 타 시·도 신입생은 교육지원청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며,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경상남도 내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 교복 착용 학교의 학교주관구매 참여 학생 /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다른 시·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전입생 교복 및 일상복(교복 미착용교) 구입비 지원 / 1인당 300,000원 이내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경상남도 내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교복 착용 학교의 학교주관구매에 참여한 학생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시·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중·고등학교 과정, 각종학교) 1학년 신입생
국외 또는 타 시·도에서 전(편)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지원내용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교복 및 일상복(교복 미착용교) 구입비
1인당 300,000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도내 신입생(교복 착용학교) 개인 신청 불필요
도내 신입생(교복 미착용학교) 영수증 학교 제출
타 시도 신입생 졸업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우편 또는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체육예술건강과(055-268-1076)
구비서류: 도내 교복 착용 학교는 별도 서류 없음
도내 교복 미착용 학교는 일상복 구매 영수증
타 시도 학교는 교복(일상복) 지원 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이용서(주민등록등(초)본 제출 시 생략 가능), 교복(일상복) 구매 영수증, 통장사본, 재학증명서, 대안교육기관 등록증 사본, 교육과정 관련(수업시간표 등)(대안교육기관만 추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