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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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상남도에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에게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30만원을 다자녀 지원카드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매 학년도 3월~4월에 학교로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출산·입양·재혼 등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 1인당 30만원의 다자녀 지원카드 포인트 지급 / 다자녀 지원카드 포인트 가맹점(경남도 내 신발, 가방 등 교육활동준비물품 판매처)에서 사용 / 체육복 및 교복은 교육청사업과 중복으로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항목에서 제외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출산·입양·재혼 등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각급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를 의미
지원내용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1인당 30만원의 다자녀 지원카드 포인트 지급
다자녀 지원카드 포인트는 경남도 내 신발, 가방 등 교육활동준비물품을 판매하는 가맹점에서 사용
체육복 및 교복은 교육청사업과 중복으로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항목에서 제외
신청방법
학교에서 제공된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 후, 가족관계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함께 학교로 제출
관련정보
신청기한: 매 학년도 3월~4월
문의처: 교육복지과(055-210-5179)
구비서류: 다자녀 학생 교육비(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관련 동의서 포함), 가족관계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