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중학교 재학 중인 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 이용중 아동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의 고등학생
– 18세 이상이나 지역아동센터를 계속 이용하는 고등학생
–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중등학생 아동의 미취학아동 또는 고등학생인 형제자매
–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밖 청소년으로 18세 미만 아동
– 지역적인 특성 등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미취학 아동
– 기타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지원내용
○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등)
○ 교육기능(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 정서적지원(상담,가족지원)
○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지역아동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