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지원대상인 경우 임차금액 제한없이 지원(최대60만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
– 동주민센터, 구청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부동산정보과 지급대상 여부 조사 및 지급 결정 -> 부동산정보과 비용지급 처리(상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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