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대상자중 2차 정밀검진(유방초음파검진)을 요하는 자
– 건강검진시 개인정보동의활용에 동의해준 자에 한함
지원내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대상자중 2차 정밀검진(유방초음파검진)을 요하는 자
– 건강검진시 개인정보동의활용에 동의해준 자에 한함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유방검진결과통보서(1차)
– 유방초음파 무료검진권
– 방사선 검진(1차) 영상(필름 또는 CD)
– 신분증
○ 관계법령
– 암관리법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1차 검진 수검자중 정밀검사 대상자 검진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