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친
지원내용
○ 1회에 한하여 100만원 지원
– 단, 장애아동 20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
–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중구 가족정책과 아동보호팀(02-3396-5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