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내 대학교 재학생
※ 중복혜택 불가
– 서울시 자립준비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 관내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 한부모가족의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 대학생에 학기중 교통비(연 448천원, 반기별 지급)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재학증명서
– 통장사본
신청방법
○ 방문: 동주민센터
– 접수 → 구청 지급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신청기간: 5,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