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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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울산 관내 유치원 및 학교에 재학 중인 난치병 학생(암, 심혈관계, 뇌혈관계 질환, 희귀질환, 제1형 당뇨병)에게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재학 기간 동안 최대 3천만원(연간 300만원 한도, 1형 당뇨병은 연간 20만원)의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하며, 학교장 추천을 받아 학교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연간 사업으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울산 관내 유치원 재원 및 학교에 재학·유예 또는 휴학 중인 학생 / 암·심혈관계 질환·뇌혈관계 질환으로 장기 치료 및 요양 필요한 질환 학생 /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 학생 / 제1형 당뇨병 학생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대상 학생 재학 기간 동안 1인당 최대 3천만원 지원(당해연도 1인당 300만원 한도) / 1형 당뇨병은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 비급여 진료비(약제비, 특진료, 초음파·MRI·CT 검사비, 상급 병실료 차액, 병원 입원 시 식대 금액, 소모성 재료·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울산 관내 유치원 재원 및 학교에 재학·유예 또는 휴학 중인 학생
암, 심혈관계 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으로 장기적인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질환 학생
희귀질환 학생
제1형 당뇨병 학생
지원내용
대상 학생 재학 기간 동안 1인당 최대 3천만원 지원(당해연도 1인당 300만원 한도)
1형 당뇨병 학생은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난치병 범위: 암, 심혈관계 질환, 뇌혈관계 질환으로 장기 치료 및 요양 필요한 질환, 희귀 질환, 제1형 당뇨병
비급여 진료비 지원: 약제비(주사제 포함), 특진료, 초음파·자기공명 영상 진단(MRI)·전산화단층촬영(CT) 검사비, 상급 병실료 차액 및 병원 입원 시 식대 금액, 소모성 재료나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 중 학생 또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신청방법
시교육청에서 사업 시작 전 학교로 사업 안내 공문 발송
학교는 지원이 필요한 보호자에게 안내
보호자는 학교장 추천을 받아 재학 중인 학교에 구비서류 제출
학교 및 관할 지원청은 공문으로 제출
관련정보
문의: 울산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052-210-5587)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질환 설명서, 해당 질환 관련 진단서(필요시 의사소견서 첨부), 진료비 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 포함), 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법정 저소득층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국비지원금액 확인 서류(다른 사업과 중복지원 받은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