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현재, 중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신생아 부모
– 12개월 이상 중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출생아의 부모(2023.01.01.이후 출생아부터 확대지원 적용)
지원내용
○ 출산양육지원금: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500만원, 다섯째아 이상 1,000만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방문: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