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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근해어업 어선·어구 감척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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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을 국고보조 100%로 지원합니다. 시군구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한은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폐업지원금 / 어선어구잔존가액 /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국고보조 100%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지원내용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지원
국고보조 100%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부산시 수산정책과(051-888-5402) / 인천시 수산과(032-440-4862) / 울산시 해양수산과(052-229-2983) / 경기 해양수산과(031-8008-4509) / 강원 수산정책과(033-660-8334) / 충남 수산자원과(041-635-4135) / 전북 수산정책과(063-280-4653) / 전남 친환경수산과(061-286-6931) / 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31) / 경남 수산자원과(055-211-5263) / 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7)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어업허가증 등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