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중 사망자(유족 제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지원내용
○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중 사망자의 유족에게 1회 20만원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
–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 사망자와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통장사본
– 신청자의 신분증
신청방법
○ 방문: 동주민센터/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