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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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경기도 부천시
정책 한 눈에 보기
졸업 후 농업·농촌·농식품산업 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만 40세 미만 대학생에게 매학기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50만원을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하며, 신청기한은 별도 공지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졸업 후 농업, 농촌, 농식품산업 분야 취·창업 희망 대학생 / 대학교 3학년 이상(선발학기 기준, 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대 및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1학년 2학기 이상(선발학기 기준 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 만 40세 미만(계속장학생은 40세 이상도 가능)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70점 이상 이수(졸업 학기는 최소 이수학점) /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학기당 6개월)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취·창업 의무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매학기 등록금 전액 / 학업장려금 250만원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졸업 후 농업, 농촌, 농식품산업 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
대학교 3학년 이상(선발학기 기준, 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대 및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1학년 2학기 이상(선발학기 기준 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만 40세 미만(계속장학생은 40세 이상도 가능)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70점 이상 이수(졸업 학기는 최소 이수학점)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학기당 6개월)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취·창업 의무
지원내용
매학기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50만원 지원
신청방법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한국농어촌희망재단(02-6958-9472)
구비서류: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신청서, 취창업계획서, 농업활동실적, 영농기반 여부(농업인) 증빙 서류(농업인 증명서, 본인 또는 부모 농업인 증빙서류), 개인(신용)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부모),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부모 모두 농업인인 경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동의서
선정기준: 취창업계획서, 성적 등 서류 심사로 우선선발 대상자 선정 후 보증보험가입 완료 시 최종 선정
신청기한: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 별도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