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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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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국가·지자체 등이 신규 건설·공급하는 85㎡ 이하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을 우선공급합니다. 특별공급 물량은 10% 범위 내이며,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매년 연초에 진행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독립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세대주 /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생활지원금 수급자 / 국가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국가유공자 부모유족 중 보상금 균분대상자(가족관계소멸 시 각자 신청 가능) / 5·18민주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수권유족(배우자에 한정)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 / 참전유공자 본인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국가·지자체·지방공사·민영 등이 신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일부를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공급 / 주택종류: 85㎡ 이하 국민주택(분양·임대) 또는 민영주택(분양·임대) / 특별공급 물량: 10% 범위 내 (분양 5% 범위 내, 공공임대 10% 범위 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독립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세대주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국가유공자 부모유족 중 보상금 균분대상자 (가족관계소멸 시 각자 신청 가능)
5·18민주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수권유족(배우자에 한정)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
참전유공자 본인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지원내용

국가나 지자체, 지방공사, 민영 등이 신규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일부를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공급
주택종류: 85㎡ 이하의 국민주택(분양·임대) 또는 민영주택(분양·임대)
국민주택: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85㎡ 이하로 건설하는 주택
공공임대: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으로 분양전환임대, 국민임대(30년), 영구임대(50년), 통합공공임대주택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특별공급 물량: 10% 범위 내 (분양 5% 범위 내, 공공임대 10% 범위 내)

신청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신청기한: 매년 연초 (12월 나라사랑신문, 국가보훈부 누리집 별도 안내)
구비서류: 신분증, 무주택증명서류 1부, 소득·재산 신고서 1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이미 보관 중인 자료로 확인 불가 시 제출) 1부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임야대장, 토지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주택가격확인서, 선박원부, 자동차등록원부,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사업자등록증,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공무원연금내역서,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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