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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

지원금
조회수1
지원금 랭킹1668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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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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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을 추천합니다.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매년 초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 신청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의하여 입주자저축의 종류별 요건을 갖춘 자(국민임대 신청자 제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 신청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서 정한 요건에 저촉되지 않는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의하여 입주자저축의 종류별 요건을 갖춘 자(국민임대 신청자 제외)

지원내용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
참고) 주택구입(신축) 및 아파트분양 대부를 지원받을 경우, 주택우선공급 순위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무주택입증서류
신청기한: 매년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