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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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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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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부양의무자가 없는 55세 이상 고령의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의식주 제공, 의료지원, 사후묘지 안장 등 편안한 노후생활을 지원합니다. 보훈원으로 직접 입소 신청하며,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및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자녀제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단, 상이자는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 / 부양 의무자 없음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 없는 경우 포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부양의무자 없는 고령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 제공 / 의료지원 / 사후묘지 안장 등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및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자녀제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 (단, 상이자는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
부양 의무자가 없어야 함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포함)

지원내용

부양의무자가 없는 고령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 제공 및 의료지원, 사후묘지 안장 등 지원을 통해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

신청방법

신청인이 보훈원(경기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97, 031-250-1521)으로 직접 입소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구비서류: 입소신청서 1부 /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배우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1부 /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개인정보 사전 동의서 각 1부 /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