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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군 복무 중 중증·난치성질환 발병자, 상이등급 기준미달 전·공상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 50% 감면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별도 신청 없이 병원 방문 시 신분증과 건강보험증 제시 후 이용 가능하며, 상시 이용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 군 복무 중 중증·난치성질환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제대군인 / 상이등급 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전·공상 제대군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 50% 감면(위탁병원 미지원) / 군 복무 중 중증·난치성질환 발병 또는 악화 제대군인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 50% 감면(해당 질환에 한함) /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전·공상 제대군인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진료비 전액 지원(인정 상이처에 한함)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군 복무 중 중증·난치성질환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제대군인
상이등급 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전·공상 제대군인
지원내용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 50% 감면(위탁병원 미지원)
군 복무 중 중증·난치성질환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제대군인: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 50% 감면(해당 질환에 한함)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전·공상 제대군인: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진료비 전액 지원(인정 상이처에 한함)
신청방법
별도 신청 없음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 및 전국 위탁병원(국가보훈부 누리집 게시)을 방문하여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 제시 후 진료
관련정보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구비서류: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