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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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 남성
- 36%
- 여성
- 64%
- 1순위경기도 수원시 전체
- 2순위인천광역시 계양구
- 3순위충청북도 음성군
정책 한 눈에 보기
대학생, 19~39세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대학생 / 청년(19~39세) / (예비)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 고령자(65세 이상) / 주거급여수급자 / 산업단지 근로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대학생: 미혼 무주택자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하인 사람 / 본인 및 부모의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 세대 내 총자산 1억원, 자동차 미소유
청년: 미혼 무주택자 / 19~39세 이하인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단,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기간이 총 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예술인 (단,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기간이 총 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 (세대원 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 본인 월평균 소득이 평균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이하로 적용) / 본인(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세대 내) 총자산 2.73억원, 자동차 3,708만원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무주택 세대구성원 /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사람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예비 신혼부부) /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한부모가족) / 세대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2인 가구 맞벌이 부부 130%, 3인 이상 가구 맞벌이 부부 120% 이하) / 세대 내 총자산 3.45억원, 자동차 3,708만원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 / 세대 소득이 중위소득의 46% 이하
고령자: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 세대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이하) / 세대 내 총자산 3.45억원, 자동차 3,708만원
산업단지 근로자: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인근(연접 지역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중인 사람 / 세대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2인 가구 맞벌이 부부 130%, 3인 이상 가구 맞벌이 부부 120% 이하) / 세대 내 총자산 3.45억원, 자동차 3,708만원
지원내용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신청방법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구비서류: 개인정보 수집 제공 활용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입주자격 증명서류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