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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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중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농어민을 대상으로 저축기관이 지급하는 이자 외에 0.9%~4.8%의 저축 장려금을 추가 지급하여 재산 형성을 지원합니다. 관할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에 상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임업인 포함)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농어민(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농어업 외 분야 상시 근로자 및 농어업 외 분야 직전 연도 종합소득금액이 직전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인 자 제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저축기관이 지급하는 이자 외에 저축 장려금 지급 / 일반 농어민 5년 1.5% / 일반 농어민 3년 0.9% / 저소득 농어민 5년 4.8% / 저소득 농어민 3년 3.0%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임업인 포함)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농어민
(일반 농어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월별 보험료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또는 피부양자
(저소득 농어민) 일반 농어민 중 월별 보험료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제외 대상: 농업인으로서 농어업 외 분야에서 상시 근로하는 사람 / 농어민으로서 농어업 외 분야에서 직전 연도 종합소득금액이 직전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인 사람
지원내용
저축기관이 저축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외에 저축 장려금(0.9~4.8%) 지급
장려금 지급률:
일반 농어민, 5년: 1.5%
일반 농어민, 3년: 0.9%
저소득 농어민, 5년: 4.8%
저소득 농어민, 3년: 3.0%
신청방법
관할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에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NH농협(1661-2100) / Sh수협(1588-1515) / 산림조합(1544-4200)
구비서류: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계약당사자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금융거래정보 조회 요청(동의)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제한 대상 금융상품 가입자 확인서
농·어민 여부 확인서류 (택1): 농·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 / 농·어업인 확인서 / 이외 농·어업인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