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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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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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20일)를 사용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최대 1,684,210원까지 지원합니다.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부여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20일)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 1,684,210원, 하한액 최저임금액)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지원내용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휴가 부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지급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20일)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026년 고시 금액: 1,684,210원)
하한액: 최저임금액
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ww.work.go.kr) / 우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구비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