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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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 남성
- 25%
- 여성
- 75%
- 1순위광주광역시 서구
- 2순위경상북도 경산시
- 3순위경기도 안산시 전체
정책 한 눈에 보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월 최대 160만원에서 250만원(부모함께육아휴직제는 월 최대 450만원)을 지급하며,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고용센터에서 1년간(최대 1년 6개월) 급여 지원 / 육아휴직급여: 1~3개월 월 상한 250만원, 통상임금 100% / 4~6개월 월 상한 200만원, 통상임금 100% / 7개월 이후 월 상한 160만원, 통상임금 80% /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대상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 통상임금 100% 지급 (상한 250~450만원)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300만원) / 4~6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과거 실업급여 수급 시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 제외)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지원내용
임신 중 여성 근로자 모성 보호 또는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 신청 시 사업주는 1년간(최대 1년 6개월) 육아휴직 허용 (무급)
*최대 1년 6개월 적용 대상: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한부모, 중증장애 아동 부모
고용센터에서 1년간(최대 1년 6개월) 급여 지원
육아휴직급여: 1~3개월 월 상한 250만원, 통상임금 100% / 4~6개월 월 상한 200만원, 통상임금 100% / 7개월 이후 월 상한 160만원, 통상임금 80%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대상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100% 지급 (상한: 첫1개월 250만원, 첫2개월 250만원, 첫3개월 300만원, 첫4개월 350만원, 첫5개월 400만원, 첫6개월 450만원)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300만원) / 4~6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우편 신청
관련정보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구비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 확인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 지급받은 경우 확인 자료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