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조회수0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금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1,2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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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순위 2838위이전보다168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및 사회적기업에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최대 120만원씩 3년간 지원합니다. 방문, 온라인, 전화, 이메일로 분기별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및 사회적기업 /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30% 초과 기업 제외 /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 폐지, 재고용) 도입 후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지원 / 비수도권 사업주의 경우, 2026년 1분기 지원대상부터 근로자 1인당 분기 120만원씩 3년간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및 사회적기업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30% 초과하는 기업은 제외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 폐지, 재고용)를 도입한 후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지원내용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지원
비수도권 사업주의 경우, 2026년 1분기 지원대상부터 근로자 1인당 분기 120만원씩 3년간 지원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 전화, 이메일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구비서류: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명서류 / 정년 운영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