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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훈련연장급여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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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해 재취업을 희망하는 구직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훈련 기간 중 실업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서와 수강증명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쉽다고 인정되는 자 / 국가기술자격증이 없거나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 수요가 급격히 감소한 자 /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또는 집단·심층상담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훈련을 받는 기간 중 실업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지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쉽다고 인정되는 자
국가기술자격증이 없거나,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한 자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또는 집단·심층상담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자

지원내용

훈련을 받는 기간 중 실업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지급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서와 수강증명서 제출

관련정보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구비서류: 실업인정신청서, 수강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