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
지원금지금24 앱을 다운로드하면
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찾아드려요

정책 한 눈에 보기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PC 1대와 월 최대 17,600원의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이 대상이며,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근거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대상자 / 법무부장관 추천 난민 인정자 및 아프간 등 국적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 북한이탈주민 자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가구당 컴퓨터 1대(정품 소프트웨어 포함) / 가구당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이내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근거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PC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가구 학생 중 선정(초1~고1)
인터넷통신비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및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초1~고3)
지원내용
가구당 컴퓨터 1대(정품 소프트웨어 포함) 지원
가구당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neis.go.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방문 신청: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교육비 신청 시 교육정보화지원 신청서 제출)
관련정보
문의처: 학교안전과(063-239-0850, 063-239-0851)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