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전·후 6개월 연속하여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동작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동작구 출생등록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방법: 산모신생아 서비스 종료 후 보건소에 환급 신청 -> 지원여부 결정 -> 개별 지급계좌에 본인부담금 현금 지원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에 따른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는 출산유형별 본인부담금 차액을 추가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영수증
– 주민등록 등본(상세)
– 통장사본
○ 관계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모자보건법
신청방법
○ 방문: 동작구보건소 8층 모자건강센터방문
○ 우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0길 42, 동작구 보건소 모자건강팀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후 12개월이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