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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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청 시작일

2024/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신청방법 : 산모신생아 서비스 종료후 보건소에 환급신청 -방문신청 : 동작구보건소 8층 모자건강센터방문 -우편신청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0길 42, 동작구 보건소 모자건강팀 -온라인신청 : 정부24

지원대상

지원대상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전·후 6개월 연속하여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동작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동작구 출생등록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후 12개월이내 신청

대상 거주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출산과 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 하고자 함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전·후 6개월 연속하여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동작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동작구 출생등록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방법: 산모신생아 서비스 종료 후 보건소에 환급 신청 -> 지원여부 결정 -> 개별 지급계좌에 본인부담금 현금 지원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에 따른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는 출산유형별 본인부담금 차액을 추가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영수증

– 주민등록 등본(상세)

– 통장사본

○ 관계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모자보건법

신청방법

○ 방문: 동작구보건소 8층 모자건강센터방문

○ 우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0길 42, 동작구 보건소 모자건강팀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후 12개월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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