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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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에게 1인당 40만원 상당의 교복 또는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교복 착용교는 현물로, 미착용교는 현금으로 지급하며, 개인 신청 없이 학교를 통해 안내받아 신청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국외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학생 1인당 40만원 지원 / 교복 착용교는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 지원 / 교복 미착용교는 학생 1인당 40만원을 일상복(의류) 구입비 현금 지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국외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참고) 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으로 경기도 내 학교 간 전출입 시 중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학생 1인당 40만원 지원
교복 착용교는 학교별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 지원 (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최대한 교복 지원 (단, 학생당 동일수량, 동일품목(금액) 지원)
교복 미착용교는 학생 1인당 40만원을 일상복(의류) 구입비 현금 지급
신청방법
개인 신청 불필요
학교별 상급학교 배정 및 등록기간에 진학하는 학교를 통해 교복지원 안내 수령 및 신청
전입생의 경우, 전입하는 학교를 통해 안내 수령
예시: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신입생 배정 문자서비스, 어플 등을 통해 교복지원사업 안내문(신청서) 수령하여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복지협력과 (031-820-0626 / 031-820-0628)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