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
조회수4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지원금지원금 랭킹889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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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 남성
- 0%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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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경기도 고양시 전체
- 2순위경기도 광주시
- 3순위경기도 오산시
지원금 순위 889위이전보다40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교육청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지원대상자 등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학기 중 평일 중식비(연간 185일 이내)를 현물로 지원합니다.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지원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 / 난민인정자 / 특별기여자 / 학교장 추천대상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학기 중 평일에 대해 보호자가 부담하는 중식비 지원(연간 185일 이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지원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학교장 추천대상자 등
지원내용
학기 중 평일에 대해 보호자가 부담하는 중식비 지원(연간 185일 이내)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oneclick.neis.go.kr)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관련정보
문의처: 학교급식보건과(031-249-0592)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