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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지원금
조회수4
지원금 랭킹889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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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교육청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지원대상자 등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학기 중 평일 중식비(연간 185일 이내)를 현물로 지원합니다.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지원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 / 난민인정자 / 특별기여자 / 학교장 추천대상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학기 중 평일에 대해 보호자가 부담하는 중식비 지원(연간 185일 이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지원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학교장 추천대상자 등

지원내용

학기 중 평일에 대해 보호자가 부담하는 중식비 지원(연간 185일 이내)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oneclick.neis.go.kr)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관련정보

문의처: 학교급식보건과(031-249-0592)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