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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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난민인정자 등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 자녀에게 교육정보화 지원을 제공합니다. PC 미보유 또는 노후 PC 보유 초1~고1 학생에게 노트북 1대를 지원하며, 초1~고3 학생에게는 월 최대 19,250원의 인터넷통신비를 1년간 지원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PC: 초1~고1 재학생 중 PC 미보유 또는 노후 PC(6년 이상 사용) 보유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포함) / 인터넷통신비: 초1~고3(특수학교 전공과 포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포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가구당 휴대용 컴퓨터(laptop) 1대 지원(영구 소유) / 가구당 인터넷통신비 1회선 1년 지원(매월 19,250원 이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PC 지원 대상: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 중 PC 미보유자 또는 노후 PC(6년 이상 사용) 보유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포함)
인터넷통신비 지원 대상: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특수학교 전공과 포함) 재학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포함)
참고) 예산 범위에 따라 지원 범위 또는 대상 기준 조정 가능
지원내용
저소득층 가정 교육비(PC, 인터넷통신비) 지원
PC: 가구당 휴대용 컴퓨터(laptop) 1대 지원, 영구 소유(지원과 동시에 학생 소유)
인터넷통신비: 가구당 1회선(가구 내 최연소 학생 기준) 1년 지원(매년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매월 19,250원 이내(이용료 17,600원 + 유해차단서비스 1,650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후 서비스 신청 항목 클릭 / 교육비원클릭(oneclick.neis.go.kr)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564)
방문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관련정보
문의처: 경기도교육청(031-820-0627)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