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고교 교과서 구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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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 저소득층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별 교과서 구입비를 실비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52% 이하, 차상위 계층, 난민인정자,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등이 대상이며, 개인 신청 절차 없이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교육비 신청이 선행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자 / 법정 차상위 계층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교에 재학 중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유가족)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학교별 교과서 구입비 실비 지원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 인가 대안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고등학생 대상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자
법정 차상위 계층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교에 재학 중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유가족)
지원내용
학교별 교과서 구입비 실비 지원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 인가 대안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고등학생 대상
신청방법
개인 신청 불필요
신청절차: 행복e음(http://www.ssis.or.kr/index.do) 가입 후 교육비 신청 선행
시,군,구(행복e음)에서 소득·재산 조사
교육청, 학교에서 대상자 결정(나이스)
도교육청으로 에듀파인(내부업무시스템) 공문을 통한 대상자 교과서 지원비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초등교육과(031-820-0724)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개인이 하는 신청절차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