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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지원금
조회수0
지원금 랭킹2038위
최대 지원 금액3,200원
공고 마감까지170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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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울산광역시 특수교육대상자 중 통학 거리가 1km 이상이거나 중증장애로 차량 통학이 필요한 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를 지원합니다. 초등학생 1,200원, 중·고등학생 2,000원, 전공과 및 보호자에게 3,200원을 1일 기준으로 지급하며, 단위학교에서 신청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통학 거리 1km 이상 차량 이용 특수교육대상자 / 중증장애로 차량 이용 통학 특수교육대상자(거리 무관) / 차량 이용자 중 보호자 동행 통학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1일 지원 금액(시내버스 요금 기준): 초등학생 1,200원 (2024년 9월부터 버스이용 통학 시 지원 제외) / 중·고등학생 2,000원 / 전공과 3,200원 / 보호자 3,200원(통학 내용에 따라 4회 가능)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통학 거리가 1km 이상인 거리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중증장애로 인해 차량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거리 무관)
차량 이용자 중 보호자가 동행해야만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지원내용

1일 지원 금액(시내버스 요금 기준)
초등학생: 1,200원 (2024년 9월부터 버스이용 통학 시 지원 제외)
중·고등학생: 2,000원
전공과: 3,200원
보호자: 3,200원(통학 내용에 따라 4회 가능)

신청방법

개인 신청 불필요
단위학교에서 신청양식 작성하여 제출

관련정보

문의: 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7)
구비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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