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광역시교육청
조회수0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지원금지원금 랭킹2038위
최대 지원 금액600,000원
공고 마감까지170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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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순위 2038위이전보다749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울산광역시 저소득층 및 다자녀, 보훈대상 등 자녀를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 및 교재비를 1인당 연간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복지로 사이트, 주민센터 또는 해당 학교를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법정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층 / 학교장 추천 대상자(1,2순위의 20%이하) / 다자녀가정(셋 이상 양육 가정의 첫째, 둘째 포함) 자녀 / 보훈대상 자녀 /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 /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1순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법정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2순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층
3순위: 학교장 추천 대상자 (1,2순위의 20%이하)
기타: 다자녀가정(셋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첫째, 둘째 포함) 자녀, 보훈대상 자녀,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대상자녀)
지원내용
대상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
지원금액: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
신청방법
1, 2순위: 복지로 사이트 직접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
3순위 및 기타지원대상자: 해당 학교에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4)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