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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대전동부)

지원금
조회수0
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4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대전광역시 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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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대전동부 만 3~5세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유아에게 공립유치원 월 최대 20만원, 사립유치원 월 최대 40만원 이내의 의무교육비를 지원합니다. 보호자 또는 유치원 원장이 신청하며,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이 정책은 2026년 2월까지 지원되며, 이후 유아학비로 통합될 예정입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만 3~5세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유아 / 공·사립 유치원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 취원 유아(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제외) / 만 3~5세 기간 교육비 지원 이력 없는 초등학교 취학 의무 유예 만 6세 유아(1년간 지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공립유치원 3세 일반과정 월 100,000원 이내 실비 / 공립유치원 3세 일반+방과후과정 월 150,000원 이내 실비 / 공립유치원 4,5세 일반과정 월 150,000원 이내 실비 / 공립유치원 4,5세 일반+방과후과정 월 200,000원 이내 실비 / 사립유치원 3세 월 381,000원 이내 실비 / 사립유치원 4,5세 월 400,000원 이내 실비 / 선정·배치 신청서 제출 달부터 유치원에 교육비 지원 / 제출 달 취원 일수 월 1/2 이상 출석 시 당해 월부터 지원 / 월 교육일수 15일 이상 전액 지원, 15일 미만 일할 계산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만 3~5세 유치원과정 특수교육대상유아
공·사립 유치원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에 취원하는 만 3~5세 특수교육대상유아(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제외)
만 3~5세 기간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교육비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 초등학교 취학 의무 유예자 중 만 6세에 한해 1년간 교육비 지원
참고) 2025학년도(2026년 2월)까지 지원하며, 2026년 3월부터 유아학비로 일원화되어 일반 유아와 동일한 기준으로 통합 지원 예정입니다.

지원내용

유치원과정 의무교육을 통해 장애의 중증화를 조기 예방하여 보호자의 특수교육 만족도 향상 및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의무교육비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교육복지 증진
공립유치원에 재원하는 특수교육대상유아
- 3세: 일반과정 1인 월 100,000원 이내 실비, 일반+방과후과정 1인 월 150,000원 이내 실비
- 4,5세: 일반과정 1인 월 150,000원 이내 실비, 일반+방과후과정 1인 월 200,000원 이내 실비
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특수교육대상유아
- 3세: 월 381,000원 이내 실비
- 4,5세: 월 400,000원 이내 실비
지원 방법: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아에 대하여 선정·배치 신청서를 제출한 달부터 유치원에 교육비 지원. 제출한 달의 취원 일수가 월 1/2 이상을 출석한 경우 당해 월부터 지원. 월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 전액 지원하고, 결석으로 교육일수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
참고) 2025학년도(2026년 2월)까지 지원하며, 2026년 3월부터 유아학비로 일원화되어 일반 유아와 동일한 기준으로 통합 지원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신청절차: 보호자의 신청 또는 유치원 원장이 신청(보호자의 사전동의 필요)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 유치원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서 제출 → 교육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의무교육 실시

관련정보

문의처: 대전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042-229-1240)
구비서류: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신청서(보호자→유치원 제출),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기관별 지원 신청서(유치원→특수교육지원센터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보호자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