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로고
대전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대전동부)

지원금
조회수0
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대전광역시

지금24 앱을 다운로드하면

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찾아드려요

앱 다운로드 안내 일러스트
지원금 순위 2838위이전보다168하락했어요
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대전광역시 특수교육대상자 중 대중교통 이용이 필요한 영아·유치원 과정 보호자 및 초·중·고·전공과 학생에게 통학비를 지원합니다. 대중교통 요금을 기준으로 실제 등교 일수에 따라 지급하며, 학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에 의거 초·중·고·전공과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다음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없어 대중교통수단(버스 또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 주거지 학구에 소재한 특수학급에 재학하고 있더라도 도보 통학 불가능한 원거리(대중교통 노선 2코스 이상 또는 학교와 거주지 간 최소 2㎞ 이상)인 경우 / 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있으나, 과밀로 인해 타학구에 배치받은 경우 / 지체장애학생이 장애인편의시설 미비로 타학구에 배치받은 경우 / 2㎞ 범위 내일지라도 학생의 독립적 통학이 불가능(중증장애학생)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및 해당 학생의 통학을 지원하는 보호자(영아·유치원 과정인 경우 보호자만 지원) / 2㎞ 범위 내일지라도 신체, 행동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자가용 등을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보호자만 대중교통비 지원) /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등하교 지원 시 해당 교통비 보호자에게 지급 / 통학차량 운영 학교는 통학차량 비경유 지역이나 노선이 주거지와 멀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대중교통 수단인 일반버스 요금(교통카드 지불액) 기준으로 지원 / 해당 월의 버스요금 기준으로 지급 / 연간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지급 /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지원 / 1일 기준 학생 2회분, 보호자 4회분으로 지원(실제 횟수 파악) / 승용차 통학 시 보호자만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에 의거 초·중·고·전공과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다음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없어 대중교통수단(버스 또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주거지 학구에 소재한 특수학급에 재학하고 있더라도 도보 통학 불가능한 원거리(대중교통 노선 2코스 이상 또는 학교와 거주지 간 최소 2㎞ 이상)인 경우
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있으나, 과밀로 인해 타학구에 배치받은 경우
지체장애학생이 장애인편의시설 미비로 타학구에 배치받은 경우
2㎞ 범위 내일지라도 학생의 독립적 통학이 불가능(중증장애학생)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및 해당 학생의 통학을 지원하는 보호자(영아·유치원 과정인 경우 보호자만 지원)
2㎞ 범위 내일지라도 신체, 행동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자가용 등을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보호자만 대중교통비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등하교 지원 시 해당 교통비 보호자에게 지급
통학차량 운영 학교는 통학차량 비경유 지역이나 노선이 주거지와 멀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

지원내용

대중교통 수단인 일반버스 요금(교통카드 지불액) 기준으로 지원
해당 월의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지급
연간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지급,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지원
1일 기준 학생 2회분, 보호자 4회분으로 지원(실제 횟수 파악)
승용차로 통학 시 보호자만 지원

신청방법

보호자는 통학비 지원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
학교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 심의
통학비선정심의팀협의회를 개최하여 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
지원 대상자 선정 여부 통보
통학비 지원

관련정보

문의처: 대전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042-229-1240)
구비서류: 통학지원비 신청서, 보호자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