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동작구 보호대상아동(생활복지시설, 자립지원시설, 가정위탁)
지원내용
○ 동작구 보호아동 명절 위문금 및 자립수당 지원
– 지급시기: 설날, 추석, 상시
– 지급금액: 시설아동(3만원씩 총 2회 지급), 자립지원시설 및 가정위탁아동(10만원씩 총 2회 지급)
· 보호종료 자립수당 월 50만원, 자립지원수당 월 20만원, 상해보험료 월 1만원 지원
– 지급방법: 시설아동은 시설 개별 후원계좌로 지급, 자립지원시설 및 가정위탁아동은 아동명의계좌로 지급
* 위탁아동 중 본인 소유의 계좌가 없는 아동은 위탁보호자의 계좌로 지급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 지급
○ 방문: 관할 동주민센터
– 본인 또는 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