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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지원금
조회수0
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12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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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대전광역시 특수교육대상 유·초·중·고등학생에게 월 최대 12만원의 방과후교육활동비를 실비 지원합니다.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학원, 치료활동 등 다양한 교육활동에 활용 가능하며, 보호자가 학교에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특수학교 및 유·초·중·고등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 / 사립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특수학교(급)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 학생, 치료지원 영역(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중복 지원 불가(단, 치료지원으로 언어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지원 가능),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지원과 중복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영역,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승인 기관이 아닌 사설기관 치료실 및 무허가 치료실에서의 치료활동은 제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장애학생 소질·적성 계발 및 취미·특기신장 교육기회 확대 / 소속 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교재비, 재료비 지원 가능) / 타 학교 또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대학부설기관, 복지관, 장애인부모회 등) 운영 방과후교육활동 / 사업자 등록된 학원 또는 교습소, 예체능, 전통·예술, 진로·직업교육 관련 방과후교육활동 / 치료활동 인정 기관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언어치료,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 훈련 등) (작업치료, 물리치료 치료지원 영역 지원 불가)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개설 강좌로 한정(유자격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 / 1인당 월 12만원 이내 실비 지원 (부족분 수익자부담 원칙)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특수학교 및 유·초·중·고등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
사립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특수학교(급)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 학생은 지원 제외
치료지원 영역인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와 중복 지원 불가 (단, 치료지원으로 언어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방과후교육활동비로 지원 가능)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지원과 중복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영역은 지원 제외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승인 기관이 아닌 사설기관 치료실 및 무허가 치료실에서의 치료활동은 지원 제외

지원내용

장애학생의 소질·적성 계발 및 취미·특기신장 교육기회 확대
지원범위: 소속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교재비, 재료비 지원 가능)
타 학교 또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대학부설기관, 복지관, 장애인부모회 등)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교육활동
사업자 등록된 학원 또는 교습소, 예체능, 전통·예술, 진로·직업교육 관련 방과후교육활동
치료활동 인정 기관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언어치료,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 훈련 등) (작업치료, 물리치료의 치료지원 영역은 지원 불가)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개설한 강좌로 한정(유자격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
1인당 월 12만원 이내 실비 지원 (부족분은 수익자부담 원칙)
방과후활동 지원기관에서 제출된 구비서류 등을 통해 지원 여부 결정

신청방법

보호자는 수강 전 수강신청서 제출(보호자→학교)
학교는 지원여부 결정 및 통지(학교→기관 및 보호자)
수강기관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교육비 청구
학교는 수강기관에 교육비 지급

관련정보

문의처: 대전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042-229-1240)
구비서류: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청구서, 계산서 등 관련 영수증(일반과세자의 간이영수증 제외),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통장사본, 기타 교육활동 증빙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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