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중증 와상∙사지마비 장애인(월 100~350시간 차등지원)
○ 최중증 발달장애인 중 독거가구(월 200시간)
※ 중복혜택 불가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안내 지침 준용
지원내용
○ 활동지원서비스가 추가로 필요한 중증장애인(와상, 사지마지, 발달장애인 독거가구 등)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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