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학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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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대전광역시 관내 초중고 학생 중 중위소득 80% 이하 저소득층 가정 자녀에게 방과후학교 수강료 및 교재비를 지원합니다. 초등학생은 연간 최대 72만원, 중고등학생은 연간 최대 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상시 신청입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층 / 학교장 추천 대상자(1,2순위의 10%미만, 신취약계층의 경우 1,2순위의 15%까지) /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 기회균등 전형대상자 / 소규모학교 재학생 / 국가유공자 자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관내 초중고 학생 중 중위소득 80%이하 가정의 자녀 대상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 시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 / 지원금액: 1인당 (초)연간 72만원 이내, (중/고)연간 60만원 이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층
학교장 추천 대상자: 1,2순위의 10%미만, 신취약계층의 경우 1,2순위의 15%까지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기회균등 전형대상자, 소규모학교 재학생, 국가유공자 자녀
지원내용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 관내 초중고 학생 중 중위소득 80%이하 가정의 자녀
대상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
지원금액: 1인당 (초)연간 72만원 이내, (중/고)연간 60만원 이내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neis.go.kr)에서 신청
방문 신청: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관련정보
문의처: 교육복지안전과(042-616-8803)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