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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지원(대전서부)

지원금
조회수0
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12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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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대전광역시 유·초·중학교 특수교육대상자(사립유치원 제외)에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학원, 치료활동 등에 대해 월 최대 12만원 이내의 실비를 지원합니다. 보호자가 학교에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유·초·중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 (사립유치원 제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소속 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교재비, 재료비 지원 가능) / 타 학교 또는 비영리기관·단체 운영 방과후교육활동 / 사업자 등록 학원·교습소(예체능, 전통·예술), 진로·직업교육 관련 방과후교육활동 / 비영리기관·단체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언어치료,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 훈련 등)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개설 강좌(유자격 치료사 치료지원) / 1인당 월 12만원 이내 실비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유·초·중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 (사립유치원 제외)

지원내용

소속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교재비, 재료비 지원 가능)
타 학교 혹은 비영리기관 및 단체(대학부설기관, 복지관, 장애인부모회 등)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교육활동
사업자 등록된 학원 또는 교습소(예체능, 전통·예술), 진로·직업교육 관련 등 방과후교육활동
치료활동 인정 기관 중 비영리기관 및 단체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언어치료,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 훈련 등)
작업치료·물리치료의 치료지원 영역은 지원 불가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개설한 강좌로 한정(유자격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
1인당 월 12만원 이내 실비 지원
지원 제외 기준: 사립유치원 학생 / 특수학교(급)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 학생 / 치료지원 영역인 물리치료, 작업치료와 중복 지원 불가 (단, 치료지원으로 언어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방과후교육활동비로 지원 가능)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지원과 중복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영역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승인 기관이 아닌 사설기관 치료실 및 무허가 치료실에서의 치료활동

신청방법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가 수강 전 수강신청서를 학교로 제출
학교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통지
수강기관이 월별 또는 분기별 교육비를 학교로 청구
학교에서 교육비를 수강기관에 지급

관련정보

문의처: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 (042-471-7302)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