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기관을 통해 신규 입양한 가정
– 입양일 기준 동작구 6개월 이상 거주
지원내용
○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
– 일반아동: 1회(50만원)
– 장애아동: 1회(10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입양장려금 지급신청서
– (장애아동)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 예금통장 사본
신청방법
○ 방문: 아동여성과 아동보호팀(노량진로 32길 79. 동작구 아동보호통합지원센터)
–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