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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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인천광역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전입생을 대상으로 1인당 7만원 범위 내에서 체육복을 현물 또는 현금(환급)으로 지원합니다. 학교주관 구매 시 현물 지급, 개별 구매 시 영수증 제출 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 /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나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등에서 시에 소재한 학교등으로 전학한 학생 /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학교등에 입학하는 신입생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 학교주관 구매 후 학생에게 체육복(현물) 제공 / 개별 체육복 구매 후 환급(현금) 지원 / 체육복비(동복/하복) 1인당 1회 70,000원 범위 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나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등에서 시에 소재한 학교등으로 전학한 학생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학교등에 입학하는 신입생
지원내용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학교주관 구매 후 학생에게 체육복(현물) 제공
개별 체육복 구매 후 환급(현금) 지원
체육복비(동복/하복) 1인당 1회 70,000원 범위 내
신청방법
학교주관 구매의 경우 현물 지급
그 외 신청은 구매 영수증 제출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체육건강교육과(032-420-8441)
구비서류: 인천 관내 학교주관 구매 후 학생에게 체육복(현물) 제공
개별 체육복 구매 후 환급(현금) 지원 시 계획서 상 구매 확인서 및 영수증 학교 제출
그 외 신청 관련 구비서류(추진 중, 변경가능):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간 주소포함), 재학증명서(등록대안교육기관의 경우 직인 날인 및 입학일자 표기), 체육복착용 규정(교복 디자인, 품목, 착용시기 등 명시), 체육복구입 영수증(품목‧금액), 단체로 구입한 경우 단체구입안내서, 신청내역, 단체복구매확인서 등 구매증빙서류, 통장사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