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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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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강원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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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아동 및 학교밖 청소년, 또는 18세 이상 학교 재학 아동에게 방학 중 급식을 지원합니다. 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 아동 등이 대상이며, 아동급식카드, 도시락 배달 등으로 지원됩니다.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상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결식 우려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 아동 / 보호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보호 필요한 아동 / 보호자 사고, 급성·만성질환 등으로 양육능력 미약한 가구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가구 아동 /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외국 국적 아동 중 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18세 미만 취학 아동(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 및 학교밖 청소년 지원 /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포함 / 아동급식카드, 지역아동센터(단체급식)지원, 도시락(부식)배달, 식품권 (시군 상황에 따라 지원유형 상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식 우려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 아동
보호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 아동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 아동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외국 국적 아동 중 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지원내용

지원연령: 18세 미만 취학 아동(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 및 학교밖 청소년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포함
지원유형: 아동급식카드, 지역아동센터(단체급식)지원, 도시락(부식)배달, 식품권 (시군 상황에 따라 지원유형 상이)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복지정책과(033-249-2267)
구비서류: 신분증
신청인 제출서류(급식 대상자 선정을 위한 증빙자료):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 가능한 납입 영수증명세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 의사 진단서 등(부모 등 보호자의 질병, 장애여부 증빙, 해당자) / 고용확인서(근로시간 등 명시, 해당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맞벌이 가구 자격확인, 해당자) /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보호자 부재 여부 확인, 해당자)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